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함으로써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10인 이상의 인원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거나 그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새겨야 한다.
제2조,
대법원 1981.8.11 선고 81도610 판결
검사
수원지방법원 1985.7.4 선고 85노31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4. 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함으로써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10인 이상의 인원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거나 그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당원 1981.8.11. 선고 81도61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시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론과 같은 제1심의 판시와는 달리 공소외 이계순, 허봉례, 최순덕, 진순자등은 1984.2.27 한국무도협회 평택지부에서 춤을 추거나 교습받음이 없이 단지 구경을 위하여 놀러갔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던 것이니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