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42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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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기본계획의 법적효력

나.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

라.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예

판결요지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법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동 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건축허가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한 바가 없다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장차 건축할 건물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에 관하여 권장지도할 방침을 정한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

나. 행정관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내용을 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권장지도할 따름이지 위 기본통칙에 배치된다 하여 막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

라.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통제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8 선고 85구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1973.5.14 대통령령 제6675호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 기구이므로 피고시의 상급관청임은 소론과 같으나, 동 위원회는 1.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2. 중화학공업의 입지계획 3.중화학공업의 부문별추진계획 4.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관련된 제반 지원계획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등을 그 직무로 관장하는 기구일뿐 동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법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위원회에서 창원시를 모범적인 계획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한 바가 없다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장차 건축할 건물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에 관하여 권장 지도할 방침을 정한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권장지도할 따름이지 위 기본계획에 배치된다 하여 막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한 바 없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원심판시의 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하에도 배치되는 점이 없음에도 위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에는 배치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건축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하여 도시계획을 합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이상 피고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하여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사업이 무산되어 버리거나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준공업지역의 주기능이 상실되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지금까지의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 통제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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