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0. 8. 11., 2020. 12. 29., 2024. 1. 26.>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2023. 3. 4.>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3. 3. 4.>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 (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 (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7조 (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제20조 (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제22조의 2
삭제 <2023. 3. 4.>
제22조의 3 (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3조 (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24조
삭제 <2017. 7. 26.>
제2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26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1. 7. 8.>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 (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28조 (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6.>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제30조 (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3. 4.>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설 2023. 3. 4.>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3. 4.>
제31조 (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 (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ㆍ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34조 (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제35조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2024. 2. 13.>
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 7. 26.>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7. 26.>
제39조 (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6.>
②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 (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41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 (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4조 (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4. 18.>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제45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또는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이 한 인사청문 요청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 총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⑯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⑱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50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10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⑲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⑳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 후단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㉒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㉓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㉔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㉖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㉗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㉚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㉛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㉝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㉞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㉟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㊱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㊲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㊳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㊵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㊶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㊷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㊺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㊻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㊼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㊾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㊿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제3항ㆍ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ㆍ후단,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나”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2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2. 교육부차관
<5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6조의4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60>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후단,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제60조의5제1항, 제60조의6제1항, 제6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0조의8제1항ㆍ제2항,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 및 제60조의9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5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4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ㆍ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2호ㆍ제4호,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ㆍ제5호ㆍ제7호,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ㆍ제3호,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사서교사(2급)란 제3호 및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의2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4조의3제3항, 제24조의11제2항, 제28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9조의5제4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3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제8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제3항제1호의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2>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9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호 및 제2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99>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및 제2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10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1>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의3,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4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15>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2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8>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1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본문ㆍ단서,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본문 및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5>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및 제9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1호ㆍ제32호 및 제3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 및 제4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9호 및 제30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37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34>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5>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6>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대한체육회장
13. 경상북도지사
14. 문경시장
15. 조직위원회 위원장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기관의 장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그 밖에 국제군인체육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1>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3>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4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전단ㆍ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153>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4>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7항, 제69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3항제2호, 제77조,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중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15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및 제9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5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59>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5>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68>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24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7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9>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4항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진흥원장”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 한다.
<19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3조의3제1항, 제250조제1항, 제322조제1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 본문, 제96조의3제3항,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제182조제4항 단서, 제18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4조의2제1항, 제189조의7제2항 단서, 및 제189조의9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제327조의4,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4조 후단 및 제9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제96조의2제3항, 제184조제2항 본문, 제184조의2제2항 및 제18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6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로 한다.
제138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전부령 및 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3조제4항ㆍ제5항, 제243조의2제1항, 제248조, 제24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1조제1항 후단, 제4항 후단, 제251조의2제1항, 제252조제4항, 제253조제1항ㆍ제4항, 제253조의2제1항, 제253조의3제1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1항, 제259조제1항,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ㆍ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0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제7항 본문, 제3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5조의3제1항ㆍ제3항, 제325조의4제1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2조제7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9조의14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0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3항 및 제209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제1항ㆍ제2항, 제205조의2제1항 및 제304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5조의2제3항, 제206조의2, 제206조의3제3항, 제244조제2항, 제244조의2제2항, 제244조의3제2항 및 제30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ㆍ제3항, 제21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3조제4항 및 제2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제213조의2 및 제21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전단, 제214조의2제3항, 제221조제2항, 제245조제2항, 제30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24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1조제3항, 제214조의2제5항, 제214조의3 본문, 제245조제3항 및 제324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5조의2제2항, 제22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56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제221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1조의2제2항, 제252조제5항, 제253조제5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3조의3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5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제8항, 제325조의2제4항ㆍ제5항, 제325조의3제2항, 제325조의4제2항 및 제325조의6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7조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0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2조의9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62조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19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5>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9>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전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를 각각 “교육부 또는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200>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0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07>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3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제14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8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6>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17>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8>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19>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1>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 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2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2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3>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4>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4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방재청: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4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2>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4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5>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7>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ㆍ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의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6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의2.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0의2. 국무조정실장
<249>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의2. 교육부장관
2. 외교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2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의2. 교육부장관
2. 외교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
13. 국무조정실장
<2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2>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 및 제60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4>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로, “차관(행정안전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를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265>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6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ㆍ다목,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제8호, 같은 조 제10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9항 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및 제4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4>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단서,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3항ㆍ제7항, 제22조 단서, 제23조의2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5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단서, 제38조의2제3항,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7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0조의2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78조제4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의3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7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5호, 제83조제1항ㆍ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제90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7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본문, 제41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3항 및 제110조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63조제1항제3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4호,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제4조제7호, 제103조제3항 및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 제107조제1항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34조제3항 단서, 제79조제3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2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6조제1호 및 제106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7항, 제8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9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9조,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3호, 제94조,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4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8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6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1조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3호, 제26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11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8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3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5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8조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3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8조제1항,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59조제5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101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4조제3항제4호,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5항,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단서, 제61조 단서, 제92조제4호, 제93조제3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후단, 제103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제78조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 전단,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 본문,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89조제3항, 제115조제4항,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9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7>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8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본문ㆍ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후단,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제130조제9항, 제134조제1항제9호, 제134조의4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36조제5항, 제1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ㆍ제2항, 제169조,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제50조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5조의2제3항, 제134조의4제4항 및 제17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1>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마목,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3>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제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4>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3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5>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6>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8>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1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3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9>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0조 및 제5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30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제29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1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4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0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5제3항, 제37조의1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48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7조의3제3호, 제37조의4제1항, 제37조의5제1항ㆍ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6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4>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 제27조제5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 단서,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1항 본문, 제86조제2항, 제94조, 제96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제1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7조제1항제10호, 제7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1항제14호,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제9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2항, 제64조의3제2항, 제6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및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의2제1항 전단,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ㆍ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2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34조제8항,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4조제1항제3호, 제14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4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제8항제3호,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6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1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0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제18조,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제5호, 제55조의6, 제55조의9,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 및 제7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8>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 전단,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9>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1조의6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제6조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30조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1조의6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4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및 제2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의6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1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5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4>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 및 제5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이 경우”로 한다.
<3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호,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0조의2 및 제7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6조제3항, 제52조 후단, 제53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8>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19>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0> 법률 제11433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3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호 및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2>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ㆍ제5호ㆍ제17호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2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5>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의5제4항, 제17조의6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나목,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및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3항 후단,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6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전단, 제36조제5항, 제37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5항, 제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제9호,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8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6항ㆍ제7항,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 및 제3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 제2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및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3>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ㆍ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10제2항, 제20조의11제1항,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의13제1항, 제23조, 제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2항ㆍ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5항, 제20조의4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의5제2항ㆍ제5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9제4항, 제20조의10제3항, 제20조의11제2항, 제20조의12제2항, 제20조의1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30조제5항제4호 및 제3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 제33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 제39조, 제45조제1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5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6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33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2명”을 “1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을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9>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1> 법률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6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ㆍ제8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5항ㆍ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7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9호,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의2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6>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사목, 제12조의2,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5항, 제31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5조의7제3항, 제45조의8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11제3항,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14제4항, 제4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6, 제4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6항, 제23조의2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제1항 및 제6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8>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0호라목,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6호라목,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2호,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8조의4제2항, 제18조의5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5항 및 제4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8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제1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단서,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24조의3, 제25조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35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5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 및 단서,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5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8조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제4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및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2>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 전단, 제40조의2 단서, 제41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3조제2항,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 본문 및 단서,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0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0조 전단 및 제98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6,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35조의7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0조 및 제55조의8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4조제3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7>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및 제5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ㆍ제5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8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7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3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5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7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38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8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9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7>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7항, 제45조의10제2항, 제45조의11제2항 본문, 제45조의13제2항, 제45조의14, 제45조의15, 제45조의1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17제1항ㆍ제2항, 제45조의19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8조의2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단서,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항 단서, 제28조의2제2항 후단,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의6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0>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1>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2조의2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단서, 제55조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3>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9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의2ㆍ제10호, 제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3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제1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07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및 제7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7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0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제1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률 제1153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7>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8>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54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4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단서,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5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3호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호 및 제5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7조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2제1항 전단,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8조제8호,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1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3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5항 및 제4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과”를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및 제6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16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3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3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4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의4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4항 및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의6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및 제43조제4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4>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6제3항, 제4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8제1항ㆍ제4항, 제4조의29제3항, 제4조의30제4항,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3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7>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5제3항, 제5조의26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7제1항ㆍ제4항, 제5조의28제3항, 제5조의29제4항,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3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의2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4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제46조의4제1항제2호,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6조의6제1항, 제86조의7제2항, 제86조의8제2항, 제86조의9제2항, 제86조의12, 제86조의16제3항 전단, 제86조의17제4항제5호, 제86조의23제1항, 제86조의25, 제86조의27제1항, 제86조의28제2항, 제89조제2항 및 제9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의2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호 단서, 제24조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법률 제1150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2조의2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법률 제1150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46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 같은 조 제3호마목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호 전단, 제44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51조의2제1항제3호, 제52조, 제56조 및 제6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46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4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6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 이상 19명”을 “16명 이상 20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농촌진흥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47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5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전단ㆍ제7항, 제39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5항제1호, 제4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7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항ㆍ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본문,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60조의2제1항ㆍ제4항 전단,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9조제6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같은항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47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7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8호ㆍ제14호, 제18조제1항, 제26조제2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1조의5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2항ㆍ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4조, 제62조제7호,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6제2항 전단, 제68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5조,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83조, 제88조제1항 본문, 제9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1조제3항제5호, 제24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34조의2제3항ㆍ제4항, 제34조의3제3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제5항, 제37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호,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제58조제4호, 제59조, 제63조 본문,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제65조의2, 제68조제6항, 제6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8조의8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3조제3항ㆍ제4항, 제73조의2제2항, 제73조의3제2항, 제76조의2제3항 및 제8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3항 및 제78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의2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11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의 면허ㆍ등록ㆍ허가의 취소,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5.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자
6. 약사국가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신청을 하려는 자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법률 제1142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7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제46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81>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22조제1항제3호, 제24조제2항제5호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5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제4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3항, 제49조 및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8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ㆍ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8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483>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8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48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89>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0>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3호,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7항,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1조 및 제32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1>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통일부장관
6. 법무부장관
7. 안전행정부장관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
12. 해양수산부장관
13.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4. 국무조정실장
15.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중 비서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7.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8. 보전총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49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2조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의4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5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의2제2항, 제42조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5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52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0> 법률 제1157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항제1호, 제60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제5호, 제60조제1항 및 제6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5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5>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5호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2조제8항ㆍ제9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2제7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8>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본문, 제5조제3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2항,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4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9>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2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의2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5, 제16조의6, 제1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1조의6제5항, 제22조의4제2항, 제2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6항ㆍ제7항,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4제2항, 제30조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제36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6조의6, 제36조의10제1항ㆍ제3항, 제36조의11제6호, 제36조의14, 제36조의15, 제36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호 및 제4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4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6조의7제5호, 제20조의4제2항ㆍ제3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1조의6제4항, 제23조의2제1항ㆍ제5항, 제24조제6항ㆍ제7항, 제2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의2제8항ㆍ제9항, 제26조의5제3항, 제26조의6제1항ㆍ제4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제1항,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및 제10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제2항ㆍ제5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전단,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3>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14호, 제4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3조, 제63조, 제6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의2, 제65조의2제5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6호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4항, 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6>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0조의4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4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23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47>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8>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9>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 제46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8항 및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호,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5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 전단,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0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7항, 제5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7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ㆍ제9항 및 제79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9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조제4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6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0>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제2호,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제3항 및 제6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7조의2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7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5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6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7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5>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40명”을 “42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7항, 제44조의2제5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2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5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5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제1호, 제107조제2항ㆍ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전단,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40조,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및 제3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6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7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73>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7조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46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전단, 제57조제2항, 제61조제5항, 제6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8조 및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5조 전단, 제37조제2항, 제54조제4항, 제61조제3항, 제67조 본문, 제69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단서, 제81조 전단, 제8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제9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4>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7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 제32조제6항, 제32조의3제4항제1호,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58조제2항 후단, 제61조제2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4조제8항,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4호자목,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9항, 제3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2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제28조,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5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7항ㆍ제8항, 제4조제5항ㆍ제11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7항, 제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4항ㆍ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30조의3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 제69조제3항, 제74조제1항, 제74조의2,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4항 전단, 제74조의5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 제26조제3항 단서,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74조의3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0>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2조의6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8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4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8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52조의2제7항,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1조의5제5호, 제22조의2제2항 후단, 제5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50조의3제1항ㆍ제6항, 제61조제6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7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으로 한다.
제2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및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0조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2항, 제5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2항ㆍ제5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9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59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5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49조의5제1항제3호의3,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6항 전단,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의2제5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39조의6 후단, 제39조의9제2항, 제40조제1항,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의6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3조의3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6>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59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98>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9>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0>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0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4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02>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49항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5조제3호,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6조제2항, 제49조, 제59조 후단, 제60조제4항 후단,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 제68조제1항제4호,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3호,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전단, 제79조제1항제8호,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 제115조제2항, 제117조제2항 단서,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9조제3항, 제136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55조 및 제1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8호, 제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1호, 제48조제6항, 제59조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92조제1항 단서,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3항, 제118조제1항ㆍ제2항, 제1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6조제5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3조제3항ㆍ제5항, 제134조, 제137조제4항,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8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제1항ㆍ제4항,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3항, 제1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2항,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8조제1항 및 제16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0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49조의2제2항,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15호ㆍ제22호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0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0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4조제5항,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4제1항제11호ㆍ제1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 제10조의2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9조제9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4조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의4제4항, 제9조의8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1항제9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3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0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조제4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제3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전단, 제2항 후단, 제5항 후단,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6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
5. 안전행정부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제63조의6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4제2항, 제50조제1항제9호, 제51조의2제5호, 제59조제1항, 제7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 본문, 제8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9조의4제1항 전단, 제4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의2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 단서,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ㆍ제3항 및 제9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안전행정부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무조정실장
11.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2. 전라남도지사
13. 경상남도지사
14. 여수시장
15. 재단 이사장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박람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제25조제3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6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4항 및 제35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1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및 제6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전단,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2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1>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4항, 제21조제3항ㆍ제7항, 제21조의3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2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10호,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35조의7제2항ㆍ제3항, 제35조의8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35조의10제6항, 제35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제68조의7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5조의11제3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5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6, 제6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8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5호, 제12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6호, 제29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8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의4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5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6조의4제9항 전단, 제46조의7제3항,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5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 및 제80조의2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21조의4제1항, 제24조제9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3항 전단, 제3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2조제5항 본문, 제4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4제9항 후단, 제46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항, 제8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7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2항제10호,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항만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6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제51조제9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10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3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7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7조제7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4>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6>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0조,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ㆍ제6호,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1호, 제48조의2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1항ㆍ제2항,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제13호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2항ㆍ제3항, 제26조의7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8조제2항 전단ㆍ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제69조제3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2항 및 제10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7조제4항, 제91조제5항, 제109조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항, 제38조제3항 및 제105조제2항제6호ㆍ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및 제10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제5호, 제72조제5호, 제73조제4호, 제75조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단서, 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ㆍ제5항, 제96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9항, 제104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2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3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후단 및 제3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4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4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3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의2,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및 제9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제30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제8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4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6>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전단, 제9조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2>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3>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2호ㆍ제19호ㆍ제20호ㆍ제21호, 같은 조 제25호가목ㆍ나목, 제2조의2, 제2조의4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조의5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ㆍ제2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8조의3제1항,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9조의3제1항, 제49조의4제1항ㆍ제2항,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1조의2,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7조제2항 전단 및 단서, 제10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ㆍ제3항,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7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7조제1항 전단, 제1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9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제131조제1항ㆍ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ㆍ제3항, 제1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제141조제1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1조의3제3호,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73조제2호, 제181조, 제182조제3호의2나목ㆍ라목, 제183조제7호 및 제18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1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2호ㆍ제26호ㆍ제28호, 같은 조 제3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5호ㆍ제44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2조 본문 및 단서,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29조의3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14호ㆍ제28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1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1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본문,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호ㆍ제4호ㆍ제7호,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ㆍ제6항, 제61조제4항ㆍ제6항, 제61조의2,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0조제4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2제6호,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ㆍ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6항, 제1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제113조제1항제3호, 제11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15조의3제1항제11호ㆍ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항 제19호라목, 같은 항 제20호ㆍ제23호ㆍ제30호ㆍ제31호, 같은 조 제3항, 제1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18조제4항, 제118조의2제4항,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9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19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 및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ㆍ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7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0조제1항ㆍ제2항,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ㆍ제9항,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82조제3호의2라목, 제183조의2제2호 및 별표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5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5조제6항 후단,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7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5>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5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1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후단, 제37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호ㆍ제16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8조제1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제64조제2항 후단,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6조, 제77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본문,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8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단서,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7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5조제7항, 제87조 본문 및 제9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94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5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8조 및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6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6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2>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16호라목, 같은 조 제17호,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8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8조제6항ㆍ제8항, 제49조제5항ㆍ제8항, 제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제68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9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전단,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단서, 제80조, 제91조제3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1조제1항, 제102조 및 제11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ㆍ제4호, 제4조제3항, 제18조의3제8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4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5>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6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ㆍ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및 제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ㆍ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ㆍ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0조의2제2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ㆍ제4항, 제84조제3항ㆍ제6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제119조의2제1항제2호,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7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5호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5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제3항제2호 및 제1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66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0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법률 제11480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4호, 제22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3제1항제6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11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9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의2,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6조제7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3조제1항제7호, 제4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6조의6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8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5조 전단, 제56조 단서, 제5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1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6항ㆍ제8항, 제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2항 전단, 제5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0제2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7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4>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를 “외교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8조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68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68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15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2조제3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5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86조제5항 및 제104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6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5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3항 전단,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42조제4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04조제4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3조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 제68조제5항, 제79조제3항, 제83조제6항, 제86조제3항 본문 및 제88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93조 중 “소속”을 “각각 소속”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8호ㆍ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제45조의2제2항제2호,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7조제6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의4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688>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6조제2호 및 제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 한다.
<68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3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6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장관
<69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9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6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8>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5호, 제60조제2항 및 제6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7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6>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0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ㆍ제4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9>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7제1항, 제218조의21제2항 전단, 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8조의34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제218조의3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18조의33제2항ㆍ제6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7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 및 청의 차장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차장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2015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심의ㆍ의결하고,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이체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
⑤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⑯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⑰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6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⑲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⑳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㉒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㉓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㉖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㉗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㉙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㉚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㉞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㉟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㊲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㊳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㊵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㊶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㊷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㊺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警察署長"이라 한다)”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地方海洋警察官署의 留置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㊻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㊽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 행정자치부장관
㊾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㊿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7항, 제69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3항제2호, 제77조,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6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6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3>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94조 후단, 제95조제1항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3조의3제1항, 제250조제1항, 제322조제1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제138조제3항 본문,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17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5>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5조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7>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36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3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3>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4>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으로 한다.
<12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5항, 제1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을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으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정 이상의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27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2.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3.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130>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1>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해양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① 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3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5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38>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4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7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며,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으로, “소방방재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14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ㆍ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1>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3항, 제8조제5항 단서,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해양경찰서의”를 “해양경비안전서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6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법률 제1257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3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10제1항,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7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38조의2제2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본문,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을 “구청장ㆍ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4항 본문,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5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1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0의2. 국민안전처장관
<166>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0의2. 국민안전처장관
<16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2. 국민안전처장관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각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한다.
<1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ㆍ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ㆍ금융위원회”로 한다.
<176>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8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부령”을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2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제5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3>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를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18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8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2> 법률 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경찰공무원ㆍ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0>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9>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3>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제28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으로 한다.
<23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9>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통항신호표지ㆍ해양기상신호표지”를 “해양기상신호표지”로 한다.
제12조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0>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호, 제105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3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조명ㆍ선박관제에 관련된 시설 등”을 “조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41> 법률 1274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해역관리청”으로 한다.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등”을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246>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4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2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제31조제4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가”를 “행정자치부가”로 한다.
<2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해양자원개발”을 “해양수산자원개발”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④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⑥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⑯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으로 한다.
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⑲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⑳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㉒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㉓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9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2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㉖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㉗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 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㉙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㉚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㉛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㉞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㉟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4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㊳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을 “관할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㊴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㊵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㊶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㊷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㊹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㊺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㊻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㊼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㊽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㊾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㊿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1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7제2항 및 제1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9>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및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4>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8>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5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2항,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0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60조제7항, 제129조제4항, 제135조제4항,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제14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의3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3제9항,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7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4제1항ㆍ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제2항ㆍ제4항,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8조,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5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1>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12>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5항, 제1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1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으로,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9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114>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4항 전단,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118>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및 제7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12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2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5>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의2제6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3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3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1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31명”을 “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을 “해당 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6제1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제6호ㆍ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기술진흥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14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1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5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15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로 한다.
<15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및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4조의8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제4항, 제1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제5항,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6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ㆍ제1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4항 전단,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법률 제1468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의4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13조의2제3항, 제16조제4호, 제1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8제1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6조제5호,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7, 제65조제6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26조의4제1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9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8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ㆍ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ㆍ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ㆍ제20호,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의2 및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3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제1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4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0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1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7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9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청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로 한다.
<19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6조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91>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4항,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제1항제3호,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제1항, 제5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제4항제5호, 제66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로 한다.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으로 한다.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5>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206>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2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6>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24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를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를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를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48>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41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2호, 제104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5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0조제2호 및 제102조 중 “제99조제2항”을 각각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24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해역관리청”을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25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4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5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및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1>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을 “소방청 차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을 “소방청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을 “소방청장이 위촉”으로 한다.
<263>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ㆍ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6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의3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4조의3제1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해양경찰청장등”으로 한다.
<26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ㆍ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소방청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24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6조의4제2항 및 제17조제7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85>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2,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의4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ㆍ제7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287>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을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75조의2제3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및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288>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289>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중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으로 한다.
<2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0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9>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6,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6>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3항 전단, 제33조의2제2항, 제34조 후단 및 제3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8 및 제54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2항 및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0>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8조 및 제4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46>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7>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9>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4>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7제1항ㆍ제2항,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5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 및 제2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제18조제3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7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9> 법률 제14533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8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및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2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및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4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를 “전자정부”로 한다.
④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10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질병관리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등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의4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⑦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제12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3조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23조의5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2,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후단, 제43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제60조의2제5항·제6항,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5호, 제70조의3제1항, 제70조의4제1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7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6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0조제2항 단서 및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43조의2제1항, 제60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0조의3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7조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제4항, 제6조제3항제1호·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1호·제3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질병관리청차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⑯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질병관리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⑲ 법률 제17203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⑳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㉑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㉒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㉓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㉖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효과적인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둔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㉗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㉙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㉚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세청 및 농촌진흥청”을 “관세청·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㉛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으로 한다.
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을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승계하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5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를 “정보 및 보안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를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
③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을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제1호 중 “하천ㆍ구거”를 “구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하천: 환경부장관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⑯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⑲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⑳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㉑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㉒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㉓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7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7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⑧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0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⑫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⑭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⑯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⑲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⑳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㉒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㉓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㉔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의3제4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㉖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㉗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3항, 제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10제3항 전단,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3제1호, 제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6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13조의9제4항, 제1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13,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3항, 제13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7제4항, 제13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0제3항,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3호 및 제23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㉙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㉚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3호 및 제27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제1항, 제6조의7,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제1항, 제45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제1항제1호, 제7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1항,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제3항 및 제74조의18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 3. 21.>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의5, 제11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9항 및 제11조의10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7,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7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6제6호 및 제17조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㉞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㉟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 후단,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7조제7항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㊲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㊳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㊶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7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3,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6항, 제24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7제4항, 제24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0제3항,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4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3호 및 제32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3항,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본문, 제4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12, 제60조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후단,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5조의2제4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3제3항, 제58조의5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58조의6제4항, 제58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9제3항,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3항ㆍ제4항,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제3호 및 제68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㊹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㊺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㊻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4조제1항의 표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2항 중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ㆍ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ㆍ제7호”를 “제1호”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및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보건복지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⑦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