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859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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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나.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조사결정방법

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내용을 과세표준결정에 있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스스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희망 또는 원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자료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에 응하여 제시한 자료가 미비 또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액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의 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 들여져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납세자의 대리인이 그 신고방식을 몰라 납세자의 도장만 날인하여 교부한 신고서 용지에 세무서직원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작성되었다면 이는 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305 판결,

1986.9.23 선고 85누833 판결 / 나.

대법원 1981.7.13 선고 80누101 판결,

1982.2.9 선고 81누1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병용

피고, 상 고 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27 선고 85구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스스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희망 또는 원용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자료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에 응하여 제시한 자료가 미비 또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액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고,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 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원 1981.7.13. 선고 80누101 판결; 1982.2.9. 선고 81누159 판결등 참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81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일부에 관하여 당초 원고가 확정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일사만으로 이를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실지수입금액을 각 확정한 후 각 그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들여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다 하겠으나, 원고의 1981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인 을 제5호증과 을 제6호증이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이하언이 그 신고방식을 몰라 신고서용지에 원고의 도장만 날인하여 피고 세무서직원에게 주었는데 피고 직원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작성되었다면 이는 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지 못하고 공방으로 두고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그와 같은 신고의 유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실제 임대치 못하고 공방으로 두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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