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45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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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5. 선고 84구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별지목록기재 10번 내지 15번 토지 합계 8,378평의 양도에 대한 피고의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양도토지 중 10번, 14번, 15번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입법취지는 농민이 자기 스스로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농민보호의 견지에서 비과세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7.1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고려인삼진흥기업의 사실상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인삼도매상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구 명륜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하고 인삼재배시 비용을 지출할 뿐 위 농지를 소외인이 사실상 관리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농지는 원고가 위 소외인을 고용하여 관리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인정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고서 도 나머지 1983.4.15자 처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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