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80.7.22 선고 79도2953 판결 ,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9 선고 83노511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7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온수보일러 등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6호,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온수보일러는 전열 면적이 14M2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3.5KG/6CM2이하인 것으로 하되 가스용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설치 시공하였다는 이 사건 순간온수기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온수 및 난방 겸용으로 개조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온수보일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설치시공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의 열사용기자재 중 온수보일러에 가스용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1983.6.1 위 시행규칙의 개정(동력자원부 령제57호)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시행하던 개정전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에서는 열사용 기자재로서의 온수보일러에서 가스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음이 뚜렷한바, 무릇 법률은 그 실시 이전의 사실에 효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고 그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특정열사용 기자재로서 그 설치 및 시공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였던 가스용 온수보일러가 그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여도 이미 그전에 성립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현시점에서 관찰하여도 준법정신을 결여한 소위이고, 또 열사용 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기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에 비추어도 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개정 이전에 성립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법령의 해석적 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