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
제2조 (석유환산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환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7. 9 .>
제2조의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지역별 에너지수급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3. 비상시 에너지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7. 9., 2004. 7. 12., 2005. 10. 13 .>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측면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ㆍ공급원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
4. 당해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정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정성
6.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7.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8.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정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에너지공급자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
③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4. 1 .>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 4. 1 .>
1.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주체
3. 이행방법
4. 이행시기
제5조 (이의신청 및 변경협의요청<개정 1999.7.9>)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2. 11. 12 .>
②영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2002. 11. 12 .>
1. 사업계획의 변경이유
2.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내용
제6조
삭제 <1999. 7. 9 .>
제6조의 2 (자발적 협약의 이행확인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7. 12 .>
1. 기준 연도의 에너지소비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ㆍ부가가치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등”이라 한다) 및 이행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기타 효율향상목표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7. 12 .>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량
2.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기타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
제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2002. 11. 12 .>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출연기관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
②제1항 각호의 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8조 (효율관리기자재<개정 1999.7.9>)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4. 1., 1999. 7. 9., 2002. 11. 12 .>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자동차
4. 조명기기
5.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
제8조의 2 (시험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2. 11. 12 .>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ㆍ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는 광고매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광고의 규격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
5.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제9조의 2 (평균효율관리기자재)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9조의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기간은 그 개선명령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 .>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기술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삭제 <1998. 4. 1 .>
제15조
삭제 <1999. 7. 9 .>
제16조
삭제 <1998. 4. 1 .>
제17조
삭제 <1999. 7. 9 .>
제18조
삭제 <1999. 7. 9 .>
제19조
삭제 <1999. 7. 9 .>
제20조
삭제 <1999. 7. 9 .>
제21조
삭제 <1998. 4. 1 .>
제2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연도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확보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5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등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9.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10.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제24조
삭제 <1998. 4. 1 .>
제25조 (보고)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 및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8 .>
[별표 1] 석유환산기준[제2조관련]
삭제<1999.7.9>
[별표 2] 삭제<1999.7.9>
삭제<1999.7.9>
[별표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산정방법[제9조의3제1항관련]
삭제<1999.7.9>
[별표 3의2] 에너지관리자에대한교육[제22조제1항관련]
[별표 4] 과태료의부과기준[제26조관련]
삭제<1999.7.9>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년도에너지사용량신고서
삭제<1999.7.9>
삭제<1998.4.1>
삭제<1999.7.9>
삭제<1998.4.1>
삭제<1999.7.9>
삭제<1999.7.9>
삭제<19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