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8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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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45;공1984.10.1.(737),1493]

판시사항

가.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중 1인이 출자한 대지의 가액산정 기준시기

나.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사업자들 중의 1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체에 양도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피고가 입증할 사항이고 납세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와 소외 1은 1980.10.8.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 4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2 등 4인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내지 (주소 2 생략) 4필지 도합 316평[원심은 (주소 3 생략) 내지 (주소 4 생략) 및 (주소 5 생략)의 4필지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지상에 22평 연립주택 12세대분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 등 4인은 위 대지를 출자하는 외에 소요건축비의 1/6을 부담하며 원고와 소외 1은 소요건축비의 5/6를 부담하고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위 건축비 부담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주택분양사업을 경영한 결과 1981년도 과세기간 동안의 총수입 금액이 201,000,000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인들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위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자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고 소외 2 등 4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체에 양도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이다.

논지는 사업자인 위 소외 2 등 4인이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2 등 4인이 당초에 취득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가지고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연립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자는 조합체를 형성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지 위 대지소유자인 위 소외 2 등 4인 개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외 2 등 4인이 당초에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시 이유의 설명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해석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이 위 대지의 출자당시 가액을 7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한 점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 대지 가액을 그 대지소유자가 사업에 출자한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경우에 그 가액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피고가 입증할 사항이고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득을 확정할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 측의 입증에 의하여 위 대지의 출자가액을 79,0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증 일부만을 취소하고 있는바, 가사 원심의 위 필요경비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출자당시 가액이 원심인정보다 적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위 원심인정의 잘못을 탓하고 나설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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