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22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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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기초적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부 인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동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같은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은 1981.11.18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그 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에 있어 위 버스구입에 따른 할부금 중 미지급금 185,750,210원의 지급채무를 위 서울버스공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공제한 양도대금 1,06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소외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로부터 그 총주식 1,145,839주 중 120,393주를 반환받아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그 주식소각의 대가로 위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 1,0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를 원고와 위 서울버스공사 간에 위 소각 대상인 주식 120,393주의 거래가 있은 형식을 거쳐 위 소외회사가감자의 방법으로 위 서울버스공사 소유주식을 반환받아 소각하고 그 대가로 위 서울버스공사에게 위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이전하여 준 것처럼 처리되었으나 그러한 주식거래 내지 감자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위 버스 등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등과 위 주식의 소각대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법인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작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위 서울버스공사 간의 주식거래 및 위 서울버스공사와 위 소외회사간의 감자거래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행위이어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두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접 그 소유의 위 주식 120,393주를 소각케 하고 그 소각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소각대가로 취득한 금전의 액에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9조 제1호의 의제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같은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울버스공사간에는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자간의 위 주식거래는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도 아니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위 주식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도 원판문상 명백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위 주식거래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함으로써 그것이 같은법 제20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주식거래는 진실로 존립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아니했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판단유탈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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