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행위 부인의 요건
나. 기장누락만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가.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 있는자 및 부당행위 또는 부당계산은
제2항에 각 열거되어 있는 자와의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나.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위 법인세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과연 무상으로 대여 또는 대여로 보는 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인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제47조에 의하여 위 매매대금 및 대출금액에 따른 각 인정이자를 원고의 당기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영흥물산주식회사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중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 즉 피고가 원고의 1976.4.1부터 1977.3.31까지의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1) 원고가 매입한 맥강 940가마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매출누락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매출누락액 금 1,426,920원을, (2) 원고가 소외 조봉수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이를 차용하고서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 3,154,520원을, (3)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 금 14,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대출받고서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 2,660,000원을 원고의 당기 소득금액에 각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 금 3,336,871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333,688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실지조사를 한 결과 (1) 원고가 소외 나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맥강을 1976.5.26에 500가마, 같은해 7.30(원심판시의 1976.9.30은 오기로 보임)에 440가마, 합계 940가마를 금 1,297,200원에 매입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내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그 취지의 확인을 받은 후 위 맥강을 제조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매출이익 10퍼센트를 가산한 금 1,426,920원을, (2) 원고가 1976.9.10 소외 조봉수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판매조건부로 금 3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내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은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 3,154,520원을, (3) 또한 원고가 1976.3.31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14,00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이를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은 후 위 금원을 출자자 등 이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 2,660,000원을 원고의 당기소득금액에 각 익금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원고 주장의 위 법인세액이 포함된 본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으로 심판청구절차에서 1979.3.19자로 원고가 위 목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실제로 금 10,000,000원 뿐임이 밝혀져 당초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되었던 위 인정이자 금 2,660,000원이 금 1,900,000원으로 감액 결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법인세도 금 423,165원이 감액되어 갱정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그 판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과 달리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위 맥강 940가마를 매입하고 또 위 목포지점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각 누락시켰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시인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화해조서), 갑 제5호증(각서), 갑 제9호증(각서인증서), 갑 제10호증(매매예약증서, 을 제4호증의 2와 동일), 갑 제11,12호증 및 을 제5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봉수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한천금이 원고 회사의 수표 등을 남발한 사실이 있었고 그후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노천택이 1976.8.10경(등기부상으로는 1976.8.25자로 대표이사의 등기가 되었음)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을 인수, 경영하게 되면서 위 한천금과의 사이에 종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위 한천금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만일의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원고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을까 우려한 나머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 소유인 건물, 토지등 부동산(갑 제10호증의 별첨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원고 회사의 감사인 소외 조봉수에게 1976.9.10자로 금 30,000,000원에 매매예약을 한 양 가장하고 실제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위 조봉수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고, 위 조봉수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금 1,000,000원을 내놓았을 뿐이며, 위 조봉수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위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전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한편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있는 자 및 부당행위 또 부당계산은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각 열거되어 있는 자와의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채택한 그 판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조봉수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실지로 수령하였고 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을 피고에게 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미흡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원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그 판시의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가 위 조봉수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누락시켰다는 취지로 단정하였음은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익금 가산된 앞서 본 위 각 인정이자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조봉수로부터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또 위 목포지점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이를 장부에 각 기장 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위 법인세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과연 무상으로 대여 또는 대여로 보는 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인가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이를 간주하여(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위 조봉수에게 무상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제47조에 의하여 위 각 금액에 따른 각 인정이자를 원고의 당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까지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필경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와 조세법정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위 매매대금이나 은행대출금의 기장누락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과세소득의 발생, 귀속 등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1977.7.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동안에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임행모에게 사료 200포를 대금 1,200,000원에, 소외 유록상에게 사료 146포를 대금 344,560원에, 소외 한천택에게 사료 212포를 대금 1,056,400원에 각 판매하고서도 전액 기장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각 금액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순매출액 상당액을 원고의 당기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이 사건 수시분 법인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