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산출 방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가.
제2항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 하여야 한다.
가.
나.
가.
최혜선
동대구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4.7.31. 선고 83구383 판결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부동산의 양도당시(1979.4.17)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60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당시 시행되던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위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하고 동조 제2항은 위 (가)에서 " 배율방법" 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며( 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참조), 소론이 드는 당원 1984.6.26 선고 83누488판결(상고이유서의 84누488은 오기로 보인다)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신설된 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및 위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가 각 위에서 본 내용으로 개정된 이후 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인 이 사건 취득당시(1978.4.27)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을 뿐,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무효인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전부가 위법한 것으로 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170조 제3항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그 각 규정을 무효로 볼 사유는 없고 단지 기준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었던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인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것임을 전제로 그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과세담당자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정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원고가 과세처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과세담당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라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갑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의 2)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서류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증빙자료 등이 과세처분전에 제출된 일이 없다는 사실만을 확정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한 점에는 과세처분의 심사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