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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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공1983.9.1.(711),1219]

판시사항

강간행위로 인한 0.1cm 정도의 회음부 찰과상과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 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조지현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힌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상해의 정도가 0.1센티미터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형법 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과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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