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용역은 체신부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용용역만을 뜻하는 것이고,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자인 체신부가 그 공급을 위한 전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위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공중전화의 사용(통화)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 있어 그 각 용역의 내용 및 공급주체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가 거시하고 있는 각 부수용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체신부장관이 관장하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하나인 공중전화에는 체신부장관(1982.1.1부터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이 경영하는 점포등에 설치하는 이른바 관리공중전화와 체신부장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가로변등에 설치하는 이른바 무인공중전화가 있는 사실, 무인공중전화업무는 종래 체신부가 직접관장 취급하였으나 막대한 인력과 장비 및 이에 따른 예산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공중전화기와 통화실의 파손, 빈번한 고장등으로 신속 정확한 통화를 불능케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서울 체신청장은 1979.12.10 원고와 사이에 무인공중전화 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무인공중전화를 관리케 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무인공중전화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 운영하고 정비소의 운용에 필요한 장비와 기동력 및 기술자 뿐만 아니라 전화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화용품을 매수확보하여 무인공중전화의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 요금의 집금등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위와 같은 관리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집금된 통화요금의 20 내지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1980년 1기분에 금 376,568,295원, 같은해 2기분에 금 512,216,843원, 1981년 1기분에 금 644,775,094원, 같은해 2기분에 금 975,717,302원을 각 수령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하여 1982.9.7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용역(통화용역)의 공급은 물론이고,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의 공급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본건 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가사 위 법조항이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이 공중전화의 사용용역의 공급만을 의미하고,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의 공급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인공중전화의 사용용역(통화용역)의 공급에는 필연적으로 원고가 업무로 하는 무인공중전화의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 요금의 집금등 그 관리용역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명백하니 원고의 본건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8호 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의 사용용역(통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원고의 본건 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 에서 「공중전화」를 적시하고 있는 바, 그 용역의 내용과 공급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전기통신법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의하여 1984.9.1폐지)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위 부가가치세법 에서 말하는 공중전화용역이란 위 전기통신법 에 규정된 공중전기통신역무제공의 일종인 것이 명백한데, 같은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용에 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은 공중전기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용역은 체신부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용용역만을 뜻하는 것이고,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자인 체신부가 그 공급을 위한 전 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된다」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과 같은 내용의 것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측면에서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위 제12조 제3항 소정의 「필수적 부수성」 즉 「부수재화, 용역의 범위」는 위 제1조 제4항 소정의 그것과 같다 할 것이고, 위 부수재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조 는 같은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 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호 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 호 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각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공급한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공중전화의 사용(통화)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 있어 그 각 용역의 내용 및 공급주체가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가 거시하고 있는 위 각 부수용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공중전화용역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용역 외에 공중전화의 관리용역까지 포함되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한 본건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이 공중전화의 사용용역과의 관계에 있어 같은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위 각 법조 소정의 공중전화용역의 범위 및 부수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