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전기통신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091호 전기통신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능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이하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전신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의 양도가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중에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