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목 의 중과세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요건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 에서 말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축한 연면적 104.03평(1층 30.22평, 2층 29.8평, 지하층 44.01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 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건물의 구조가 소론과 같이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하여 위 법령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판시 원고의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