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46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46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서순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4. 선고 82구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68.8.9 소외 박 정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75.11.25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는 없었으나 당시의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기위해 원고에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모두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요구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실지거래 내용과 합치된다는 원심판시 내용은 제쳐놓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점만을 내세워 양도차익의 계산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할 경우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판단내용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5는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