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기재요부(적극)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 구 석유사업법 제24조 ,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 구 석유사업법(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24조 ,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동법 소정의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같은 법조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됨은 동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가.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 나. 제312조 , 다. 구 석유사업법(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24조 , 제22조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송명관, 이수엽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송명관의 상고이유(피고인 1, 2의 변호인 변호사 이수엽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 이 요구하고 있으며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환송후 원심에서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공소사실을 보면 정범인 공소외인들의 석유사업법 위반죄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및 실행행위에 관하여 정범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방조범 내지 공소제기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 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및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달리 위 각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환송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환송후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24조 ,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법 소정의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같은 법조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됨은 같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참조)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유사업법 제29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