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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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등][공1982.10.1.(689),837]

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기소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것임)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홍성우, 문석해(국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편의상 먼저 각 피고인에 공통되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민주구국학생연맹의 존재와 반국가성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위 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이라 약칭)의 존재와 동 단체가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1조 반공법 (법률 제1997호) 제2조 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임을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단체들은 그 강령규약 등에 반유신, 반독재를 부르짓고 민주회복을 표방하는 것 같으나 실에 있어 북괴의 김일성 집단인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참조)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정에서 소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자 피고인들이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위 각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다.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1, 2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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