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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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7.23.] [법률 제59698호 2004.03.22.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5., 2004. 3. 22 .>

1. “석유”라 함은 원유ㆍ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副産物인 石油製品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1999. 2. 5 .>

8.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登錄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석유의 비축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이하 "석유화학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석유수급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석유수급상황을 전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이후 5연간의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ㆍ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기타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삭제  <1999. 2. 5 .>

④삭제  <1999. 2. 5 .>

제2장 석유사업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 9. 23 .>

②석유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 9. 2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8. 9. 23.]

제6조

삭제  <1999. 2. 5 .>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lt;개정 1999.2.5&gt;)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 1. 26 .>

③삭제  <1999. 2. 5 .>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

①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9. 23., 1998. 12. 31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輸入하고자 하는 石油의 종류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物量이상의 石油가스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본다. 

⑤삭제  <1999. 2. 5 .>

⑥석유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 9. 23 .>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그 취급석유제품과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본다. 

제10조

삭제  <1999. 2. 5 .>

제11조 (조건부 등록)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4조ㆍ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 9. 23., 1999. 2. 5., 2000. 1. 28 .>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제12조

삭제  <1999. 2. 5 .>

제13조 (등록의 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삭제  <1999. 2. 5 .>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9.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2. 5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5. 제1항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2. 5., 2000. 1. 28 .>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제1항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④삭제  <1999. 2. 5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9. 23., 1999. 2. 5 .>

제14조 (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1999. 2. 5., 2000. 1. 28 .>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 때 

4. 삭제  <1999. 2. 5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석유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9. 23 .>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0. 1. 28 .>

제3장 석유비축

제15조 (석유비축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제16조 (석유비축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石油備蓄義務者”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②삭제  <1999. 2. 5 .>

③삭제  <1999. 2. 5 .>

④삭제  <1999. 2. 5 .>

제4장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1. 28 .>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ㆍ부과기준ㆍ징수방법ㆍ징수유예 기타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9. 23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8. 9. 23 .>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에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과의 차액을 순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0. 1. 28 .>

제19조 (부과금의 환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기준ㆍ환급절차 기타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제21조 (석유수급등의 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저유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 

6. 석유의 위탁정제 및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 

9. 석유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기타 석유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제22조 (석유배급등의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내외의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1. 석유의 배급 

2. 석유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3 .>

③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石油事業者”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수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 9. 23., 1999. 2. 8 .>

④삭제  <1999. 2. 5 .>

제24조의 2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품질보정행위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또는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서 하여야 하며, 석유정제시설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품질보정행위는 옥탄값ㆍ산소함량ㆍ식별제ㆍ필터막힘점ㆍ유동점ㆍ동점도ㆍ윤활성ㆍ색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보정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ㆍ보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22.]

제25조 (품질검사)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品質檢査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에 대체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수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승인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품질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결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25조의 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6.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ㆍ보관한 때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때 

2. 제1항제4호에 해당한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4.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ㆍ보관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ㆍ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ㆍ연구목적이나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4. 3. 22.]

제26조의 2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ㆍ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ㆍ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ㆍ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3. 22.]

제7장 보칙

제27조

삭제  <1999. 2. 5 .>

제28조 (보고 및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ㆍ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삭제  <1998. 9. 23 .>

제30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31조 (수수료)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副産物인 石油製品販賣業을 제외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제32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ㆍ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9. 23.]

제8장 벌칙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 9. 23 .>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7.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 9. 23., 1999. 2. 5., 2004. 3. 22 .>

10.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1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1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13. 삭제  <1999. 2. 5 .>

1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6.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위반한 자 

제36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8. 9. 23.]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8. 9. 23 .>

1. 제4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1999. 2. 5 .>

3.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삭제  <1999. 2. 5 .>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8. 9. 23 .>

1. 삭제  <1999. 2. 5 .>

2. 삭제  <1999. 2. 5 .>

3. 삭제  <1999. 2. 5 .>

4.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5. 삭제  <1999. 2. 5 .>

6. 삭제  <1999. 2. 5 .>

7. 삭제  <1999. 2. 5 .>

8. 삭제  <1999. 2. 5 .>

9. 제28조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8. 9. 23., 2000. 1. 28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0. 1. 28 .>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0. 1. 28 .>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092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石油精製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1호의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석유정제업 및 석유정제시설에 관한 허가·신고와 행정처분 및 벌칙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lt;개정 1998. 9. 23.&gt;

제2조 (석유정제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각각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5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전까지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③여객자동차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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