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74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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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5.1.(703),675]

판시사항

공소사실 중 “상습”이란 기재가 없으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합쳐 보아 상습(특수절도)죄의 공소제기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기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1심 판시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소 두 마리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보면, "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 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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