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세의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와 조세부과처분의 존부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여하
가. 주세의 납부의무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하에서 납세자가 주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시에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신고서나 원료용 주류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진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주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의 하자는 공제할 기납부세액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가. 주세법 제24조 나. 주세법 제24조 , 동법시행령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가 주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 원료용 주류명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결감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주류제품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이 안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주세법시행령 제34조 는 주세법 에 위임근거도 없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그릇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원료용 주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결감된 원료용 주류의 기납부세액을 주류제품에 대한 주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원료용 주류의 결감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세법 제24조 소정의 신고서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원료용 주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으로 주류제품에 함유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기납부세액만을 기재하고 원료용 주류의 결감량에 관하여는 그 내역이나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위 결감량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포함된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였기 때문에 피고도 위 결감량의 기납부세액을 간과하여 이를 주류제품에 대한 주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하고 징수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기는 하나 그 하자가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위 결감량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 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며 소론 인용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헌법 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되어 무효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시행시기의 전후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세가 신고납세제도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첫째, 법률사항을 시행령규정 사항으로 보아 무효인 시행령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속단한 위법을 저지르고 둘째로, 헌법 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아도 원심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주세의 납부의무가 원래부터 신고납세제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며,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하에서 납세자가 주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시에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 소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의 효력이나 헌법 상 소급과세금지원칙과는 관련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주세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없거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본 원심판단은 주세법 과 행정쟁송법에 위배하고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료용 주류의 결감량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원고 스스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신고서나 원료용 주류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진납부함으로써 이를 간과했기 때문임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부과처분의 하자는 공제할 기납부세액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런 사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결감량이 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판례의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결감량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 세무서직원의 그릇된 세무지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는 이점을 뚜렷이 주장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한 판단이 없이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여 그릇된 세무지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으니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것들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