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 대장상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51.5.10자로 원판시 가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비치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1조 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