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일부만 취소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당초의 조세부과처분 중에서 갱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처음의 조세부과처분중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 피고가 1979.5.24자 및 1979.6.16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 개인제세결정명세 기재의 합계 금 409,100,10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는 청구를 하였다가 1981.3.3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 피고가 1980.3.17 현재 원고에게 갱정결정한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체납세명세에 따른 미납잔여세액 금 189,374,25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 피고가 1980.3.17 현재 원고에게 갱정결정한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체납세명세에 따른 미납잔여세액 금 189,374,251원중 금 149,506,993원을 초과한 부분 금 39,867,258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로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에 따라 1980.3.17자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그 당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국세심판결정에 따른 체납세명세)의 각 기재내용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1979.5.24자 및 1979.6.16자로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개인제세 합계 금 409,100,102원을 각 부과처분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국세심판소는 1980.2.11에 위 각 부과처분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보고 " 대구세무서장이 1979.5.25 청구인(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개인영업세,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원천징수 제세를 취소하고 76년 1분기 수입금액 432,656,950원은 235,345,625원으로, 76년 2분기 수입금액 326,106,008원은 284,804,132원으로, 77년 1분기 수입금액 249,598,000원은 234,469,480원으로 하여 갱정결정하고 76년도 수출금액 19,506,151원에 대하여는 수출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갱정결정한다" 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피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 및 그 통지를 받은 피고는 1980.3.17 위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종합소득세등 개인제세를 다시 산출하여 합계 금 189,374,251원으로 각 감액 갱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80조 , 제65조 , 동시행규칙 제32조 에 의하면,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 기각하거나 취소, 갱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그 결정을 통지받은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 전말을 국세심판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980.3.17에 한 위 갱정결정은 단지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위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중 국세심판소가 취소 또는 갱정결정한 부분을 산출하여 그에 맞도록 위 부과처분을 변경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당초의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과세처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갱정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갱정결정이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갱정결정만이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위 1980.3.17자 갱정결정으로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위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 중에서 위 국세심판소의 결정과 1980.3.17자 갱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그 주장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여야 할 행정처분은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중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 당원 1982.3.9 선고 80누253 ; 1982.9.14 선고 82누55 ; 1982.11.23 선고 81누393 각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980.3.17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 본 후에 심리하였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1980.3.17자 갱정결정의 당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물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갱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