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나.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처분
다.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일부가 취소된 조세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라. 상속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에 있어서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가.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심판소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재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재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고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란 납세자에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으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되는 것은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았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경유 할 필요가 없다.
다.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구 소득세법(1980.12.3 개정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와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 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3호 는 자기가 매입 또는 건설, 제작하지 않은 자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은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후 불과 2개월만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상속한 때로부터 매매에 이르기까지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이 정상시가에 비하여 특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이 곧 상속 당시의 정상시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정상시가라고 보거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1 외 2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금 388,107원, 방위세 금 38,810원, 원고 2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74,739원, 방위세 금 17,473원을 각 넘는 부과처분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소각하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 표시를 " 원고 1 외 2" 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의 청구인 표시란에는 성년자들인 원고 1, 원고 3만 표시하고 미성년자이며, 원고 3의 친권에 복하는 원고 2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내용에 " 당년 10세인 원고 2는 청구인에서 생략함" 이라고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원고 2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3은 원고 2를 위하여서도 심사청구를 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 3인 모두를 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국세심판소도 이를 별로 문제삼지 않고, 원고 3인 모두를 심판청구인으로 보아 심판하였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의 불복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고, 원고 1, 원고 3의 지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 2도 원고 3의 대리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원고 2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당초 1980.2.14에 원고들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금 1,482,953원 및 방위세 금 148,295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국세심판소에서 원고들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각각 분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심판을 하자 일단 원고 3인을 분리하여 각자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다시 1980.12.1에 기초공제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는 각 양도소득세 금 388,107원, 방위세 금 38,810원을, 원고 2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금 174,739원, 방위세 금 17,473원을 각 부과하기로 하는 재경정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1981.7.6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원심이 취신한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이상 그후 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경정결정이 있다 하여도 새로운 전심절차를 다시 경유할 필요없이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는 1980.12.1자로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함을 전제로 같은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당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생각컨대, 어떤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국세심판소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재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재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고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란 납세자에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고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았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경유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직권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취소된 부분까지 포함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가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으로 전제하여, 그 전부의 취소를 명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중 위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79.1.25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대상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대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하였고, 그후 불과 2개월만인 1979.3.24. 이를 소외 2에게 금 11,258,000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금 9,065,277원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상속 당시와 양도시까지의 사이에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시가표준액 또한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80.12.3 개정 전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와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3호 는 자기가 매입 또는 건설, 제작하지 않은 자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상속후 불과 2개월만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상속때로부터 매매에 이르기까지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이 정상시가에 비하여 특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이 곧 상속 당시의 정상시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정상시가라고 보거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상속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중 피고가 1980.2.14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 금 388,107원, 방위세 금 38,810원을, 원고 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74,739원, 방위세 금 17,473원을 각각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중 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파기부분은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