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116,81감도104 판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116,81감도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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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ㆍ보호감호][공1982.5.1.(679),402]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상의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 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등, 전과관계,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행적, 당해 범행의 회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보호감호처분이 보호대상자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영향이 형벌에 못 지 않게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양형 부당론이 그 전부로서 제1 심 이래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 1심은 피고인이 1972.5.18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1974.5.3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아 1975.9.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전과 3범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이 과거에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은 이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생각컨대,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 및 직업, 전과관계,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 시기와 당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행적, 당해 범행의 회수, 빈도 및 그 동기, 수단방법 등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상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보호대상자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영향이 형벌에 못지 않게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보여진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에서 설시된 전과 3범이란 그 전부가 위 상습절도 전의 범행들로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그 최종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 후 5년 6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 행하여 졌음이 분명한바,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하던 중 단 한번 범한 이 사건 절도사실과 위 전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위에서 설시한 제반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심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시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증거없이 이를 인정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감호청구부분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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