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하여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예금부족으로 수표가 부도로 처리된 경우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10여년간 거래관계로 발행한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재하여 왔는데 본건 수표는 그 제시일 직전의 화재로 피고인의 점포가 전부 소실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예금부족의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피고인을 위 법조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1980.12.23. 선고 80노30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8.9.경부터 동년 10월경까지 부산 ○구△△동 소재 (시장 층 호수 생략) 피고인 경영의 □□상회에서 동년 11.30자 액면 400,000원 (수표번호 생략)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지소장 앞으로 된 수표 1매를 위시하여 별지(생략함)기재와 같이 모두 수표 50매 액면 15,960,000원을 작성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동 제시기일에 동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에 분죄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인 바( 당원 1979.12.11. 선고 79도1334 판결 참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그 발행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 예견이 가능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도리어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여년간 피복상을 하면서 거래관계로 수표를 발행하여 아무탈 없이 결재하여 왔는데 본건 수표는 1978.11.27 발생한 자유시장의 대화재로 피고인의 점포가 몽땅 타버리는 바람에 현금 300여만원과 상품이 전부 소실되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당좌예금을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부정수표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고의에 관한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