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부도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의 제조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식빵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빵대금으로 위 수표결제를 하여 왔는데 위 식빵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그 대금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수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12. 선고 78노57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국식품공업주식회사에서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을 제조 공급함에 있어서 그 식빵원료인 밀가루, 설탕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위 급식용 식빵대금으로 위 선일자수표가 각 결제되도록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표 5장 공소장 기재 별지 순위 1,2,3,5,6수표)도 같은 경위로 1979.9월에 들어 그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용 식빵대금으로 결제되도록 선일자로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사실, 1977.9.16 위 회사에서 제조공급해온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자 위 각 교육구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급식용 식빵대금 지급보류지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중독사고가 발생한 1977.9.16 현재 위 회사가 위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식용 식빵대금은 합계 금 43,303,854원 이었던 사실들을 인정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는 바, 여기에다 위 5장의 수표의 지급제시일자가 1977.9.26부터 9.29까지인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표 5장을 발행할 당시 위 중독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급식용 식빵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위 수표 5장이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이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여 유죄인정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공소장 기재 순위 4수표에 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이 위 급식용 식빵중독사고로 인하여 구속되고 피고인 발행수표가 1977.9.26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도되므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수표계약이 해지되고 난 후인 1977.9.28 위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공소외인이 위 회사 채권자의 강요에 못이겨 함부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 발행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관계를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함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채증법칙위반 등의 잘못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