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114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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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1983.4.1.(701),495]

판시사항

가.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

나. 월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다. 통합 창사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하면서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고, 또한 계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계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계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한다.

다. 피고회사가 소위 통합창사 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1976.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200%라는 확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위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호의적, 은혜적, 일시적인 지급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지급절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전결에 따른 것이라거나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주문

원심판결 중 추가퇴직금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연·월차휴가수당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취지(상고허가신청취지)로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연·월차휴가수당의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사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2. 추가퇴직금 청구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연·월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준기간을 휴가수당지급 당해 연도의 전년 11.1부터 당해 연도 10.31까지 1년으로 잡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매년 11.20경 연·월차휴가수당을 일괄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도 1979.11.20경 소정의 연·월차휴가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수령한 위 휴가수당은 1978.11.1부터 1979.10.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원고들이 퇴직(1980.7.)하기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 는 월차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휴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 제48조 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1)사용자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1), (2)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한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연·월차휴가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함으로써 사용자가 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그 성질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그중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 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고 풀이할 것인바(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27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매년 11.1부터 다음해 10.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1980.7.중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연·월차휴가수당은 1978.11.1부터 1979.10.31까지를 기준으로 정산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퇴직서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들이 근로한 기간은 1년에 이르지 못함이 명백하여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월차휴가수당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월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 원심조치에는 월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상여금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은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일 등은 회사의 평상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매회의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형태 및 근속연수에 따라 정하여지는 일정율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1980.3. 중순경 종래 직원들에게 매년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동년 4.1부터는 그 500%를 지급하도록 결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래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사업을 경영하다가 1974.11.1 신문과 잡지의 발행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던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와 매스콤을 통한 광고업무대행업을 하던 문화방송광고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상호도 주식회사 문화방송경향신문(그후 1981.4.1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 상호가 다시 변경됨)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던바, 피고 회사는 이 획기적인 새출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1976.11.1 통합창사 2주년을 맞아 피고회사의 전직원들에게 통합창사기념 특별상여금 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인 1979.까지 매년 11.1에 같은 율의 통합창사기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위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와는 달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별도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결재를 거쳐 전권으로 이를 재가하여 지급하면서 그때마다 이에 대하여는 상여금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였고 위 특별상여금이 통합창사의 기념 및 축하의 의미가 있는 것임에 비추어 그 지급율도 고율로 정하고 감봉처분을 받고있는 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지급규정과는 달리 기본급의 200%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면, 위 특별상여금은 관례가 되어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기 보다는 피고 회사가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그 직원들에게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추가퇴직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판시에서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소위 통합창사 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1976.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기본급의 200%라는 확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위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461 ; 1982.10.26. 선고 82다카342 각 판결 참조) 이를 호의적, 은혜적,일시적인 지급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지급절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전결에 따른 것이라 하여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도 기본급의 200%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성질을 좌우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특별상여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될 임금이 아니라고 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상여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가퇴직금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연·월차 휴가수당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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