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39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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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시사항

가. 대한석탄공사가 그 직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상여금의 성질

나. 퇴직당시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28조 소정 퇴직금의 하한선을 초과한다면 이를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대한석탄공사가 1964년 이래 직원들에게 매 3개월마다 1회 1년에 4회씩 지급하여 관례가 되어온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 임금규정 제24조에 " 경영실적에 따라……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는 문귀가 있다 하여 이를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대한석탄공사의 직원들의 퇴직당시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28조 소정 퇴직금액수의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8. 선고 75나131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공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 당시(원고들은 1972.9.30부터 1973.3.16까지 사이에 퇴직하였다) 피고 공사는 이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직원 임금규정 제24조에서 " 공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소속하였던 피고 공사내 노동조합과 피고 공사 사이에 1972.7.8체결하여 1972.7.1부터 1973.6.30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던 단체협약서 제20조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내용이 없이 " 공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규정 제3조는 임금의 체계라고 제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규정하므로써 상여금도 기본급 및 제수당과 같은 임금의 성질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는 그 경영실적이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에 관계없이 1964년 이래 실제로 그 직원들에게 매3개월마다 1회 1년에 4회씩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므로써 그 지급이 관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임금규정에 " 경영실적에 따라......줄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는 문귀가 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이를 피고 공사가 단순히 직원들에게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공사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는 원고들이 퇴직하기전 3개월간에 수령한 상여금을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위 규정들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지적의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 공사의 관계규정의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의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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