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1882 판결

(변경)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1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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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6;공1981.6.1.(657) 13897]

판시사항

가. 사후양자의 선정이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인지의 여부 (소극)

나. 항소취지의 표시정도

다. 판결이유에서는 이유없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청구기각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재판의 탈루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신 민법 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

나. 본소 및 반소 전부에 관하여 패소한 원고의 항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고 있으므로 비록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에 반소청구기각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소부분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결이유에서는 예비적 청구를 이유없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재판의 탈루이다.

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재단법인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사후양자에게 재산상속권도 있다는)를 판단한다.

민법 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이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민법 시행 당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의 유처가 상속받은 이상 신 민법 시행이후에 어떤 자가 위 장남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계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당원 1980.7.22. 자 79다1009 판결 ),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 및 반소 전부에 관하여 패소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고 있으므로 비록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에 반소청구기각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반소부분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없는 것으로 보았으니 위 반소부분은 아직 판결이 없어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고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원심에서 비로소 병합-확장─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이유없다고 설시하면서도--그 설시도 당원의 견해와 배치된다─ 주문에서는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니 위 청구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예비적 청구 부분 사건 또한 원심에 계속중 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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