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이지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해외주재 노무관의 조정으로 분쟁사항을 종결하기로 한 약정의 성질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해외주재 노무관의 조정으로 분쟁사항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가 아니라 노무관의 개입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 , 노동쟁의조정법 제18조 , 제22조 , 제30조 , 민법 제731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대
럭키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노동계약에 의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의 다란공군기지 건설사업장에서 덤프트럭운전사로 종사하다가 작업장의 형편에 의하여 위 주재국의 대형차량운정면허가 나올 잠정기간 동안 임시로 소속부의 일반작업(잡역)에 종사하라는 요청에 동의하였다가 익일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한편 타종업원에게도 원고들에게 동조하게끔 권유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단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한 피고의 즉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소론은 원고들을 일반작업에 취업케 하였음은 일방적인 직종 변경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일반작업에 종사케 한 것은 주재국의 운전면허가 나올때까지의 단기간 동안(실지는 2일 후에 면허가 나왔음)의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또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던 것임이 위와 같으므로 이를 직종 변경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나아가 법률행위나 계약조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1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지를 규정하고,또 같은 법 제27조의 2 는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해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해고에 관한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행위는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70.3.31. 선고 69누75 판결 참조) 위에 본 바와 같이 본건 해고는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임을 원심이 적법하게 단정한 이상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 하여도 본건 해고가 무효가 될 리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원심판결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의 우리 대사관 노무관의 조정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함과 귀국여비를 부담키로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이 취지는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가 아니라 해외에서 본건 원ㆍ피고간의 분쟁에 주재노무관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임을 간취할 수 있으며,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화해계약에 의하여 본건 해고로 인한 일체의 분쟁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본건 해고가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인한 이상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이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