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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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81;공1980.12.15.(646),13336]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 제5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등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 은 위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촌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었던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에 의하면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서 토지등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9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사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한편 위 시행령의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 제5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 은 위에 든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세 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대법원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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