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255 판결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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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부결처분취소][공1979.3.1.(603),11592]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의“공무상 질병”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소정 “공무상 질병”의 의미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순직부조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 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원심은 나아가 소외인이 1942.10.2. ○○철도사무소 공무과 영림수로 출발하여 1977.5.17.에 사망할 때까지 건강상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다만 1973년도 건강진단시 그의 혈압이 요주의 상태인 160/110미리메타 (수은혈압계에 의한수은주 높이) (160/110MM H/G)였다가 1975년도의 건강진단시에는 150/100미리메타로서 그 혈압은 요주의 상태가 아니였는데, 1976.12.3. 성환역 수목굴취작업중 고혈압증으로 졸도함으로써 병가를 얻어 완치 끝에 1977.2.15. 부터는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위 소외인이 소속해 있던 △△△△사무소의 영림원과 원예원은 모두 9명 뿐이어서 9인이 원예 및 영림업무를 모두 분담 처리하였고 위 9인의 업무량은 66평의 온실관리, 27,393평의 묘포장의 화분수목 파종, 삽목, 이식, 출산등 관리보존 및 대전지방철도청관내 100여개 역소와 선로연변의 수목이식, 전지, 식수 등 방대한 것이어서 망 소외인은 과로를 면치 못하였고, 특히 위 소외인은 성품이 성실근면하고 책임감이 왕성하여 위와같은 과로를 감내하면서 그의 업무를 솔선수범하여 처리하였으며 1977.3. 중순경부터는 그해 4.5. 식목일을 대비하여 수목 52,300그루의 굴취작업과 관내 100여개역소에 위 수목들의 발송, 인수 및 봄맞이 환경정비 등을 하게 되어 업무과다로 인하여 과로를 하였는데 1977.4.17. 일요일에는 일직과 숙직근무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977.4.18. 화분 교체작업을 하다가 졸도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망 소외인은 다소 고혈압증세가 있었기는 하나 그 질병은 평소의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였고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 정도를 넘어 악화됨으로서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는 순직부조금지급청구의 요건에 해당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공무상 재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판단을 그릇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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