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582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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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외화(달라)밀수출에 대하여 적용할 법조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이라는 전제하에 외화(딸라) 밀수출에 대하여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위반과의 상상적 경합관계를 배제하고 외국환관리법위반만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변 호 인

변호사 전성환

상 고 인

검사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전성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 사실오인 기타 어떤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시 범죄사실 1,3의 외화(딸라) 밀수출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이라는 전제하에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위반과의 상상적경합관계를 배제하고, 외국환관리법 위반만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0.9.29.선고 70도1360판결참조),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1957.11.1.선고 4290형상 309판결과 같은 1961.10.12.선고 4293형상 757판결은 관세법과 군정법령 93호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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