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소위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률적용에 있어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을 밝히지 아니한 실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죄하여야 하는 처단상의 일죄에 있어서는 무슨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률적용이 그릇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된다.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원 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환에 처 한다.
벌금을 바치지 아니 할때에는 금 2,000환을 하루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을 로역장에 유치 한다.
압수 한 비법화표시 어음 한장(증 제1호500딸라)는 이를 몰수 한다.
피고인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은 상고 이유서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은 바 그 욧점은 피고인은 관세법과 법령 93호를 위반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며 다만 미국사람 개인이 발행한 어음 한 장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 우편으로 돌려보낸 것에 지나지 못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위법 이라고 함에 있는 바 비법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은 이를 정부의 면허 없이는 나라 안에서 거래를 할수 없는 것이고 외국에서 이를 가지고 들어 올수도 없으며 이것을 이것을 외국으로 내여 보낼수도 없는 것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미국어음 한 장을 일본서 가지고 한국으로 드러 왔고 또 이것을 외국으로 보낸 것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스스로 행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 하는 말이니 이를 채용 할수가 없는 바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장에 쓰여있는 바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197조와 법령 제93호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일소위수죄의 관계에 있어서 기소한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법령 제93호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1호 관세법 제126조 제 197조를 내세웠을 뿐이고 무슨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법률적용이 그릇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설시는 원 판결이 기재한 각 해당 부분과 같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4호 제7조 제8조에 해당 함으로( 관세법 제126조 제4호는 4294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삭제 되였음으로 관세법 제197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소정 벌금 액 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벌금 50만환에 처하고 벌금을 바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69조에 의하여 금 2천환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로역장에 유치 할것이며 압수된 비법화표시 어음 한장 (증 제1호)은 이 사건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 하지 아니 함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