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일본화폐를 휴대 귀국한 행위는 관세법으로 의률할 수 없고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된다.
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일본화폐를 휴대 귀국한 행위는 관세법으로 의율할 수 없고 본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8. 선고 69노29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재일교포로서 일시 귀국하게 됨을 기화로 1969.3.29 오후 2시경 일본국 후꾸오까에서 일본항공기편으로 동일 오후 3시경 부산 수영공항에 입국시 일화 10,000,000엥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무면허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6항, 4항 2호, 관세법 제182조 2항, 181조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여 동법 조항을 적용 처벌하였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이 사건 행위당시의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국내거주자이나 비거주자나 이를 막론하고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그 허가, 인가, 승인, 인증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비거주자인 경우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였거나 등록이 면제된 대외지급수단 등을 휴대하여 수출입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지급수단 등일지라도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 허가를 받으면 이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수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피고인이 휴대 귀국한 대외 지급수단인 본건 일본화폐(은행권)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37조, 181조는 그 적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37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 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함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을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