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에 대하여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원고 1 외 1명
대한민국
원판결중 원고등 승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판시와 같이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조치되지 아니한 국유농지를 분배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로 인하여 원판시와 같은 무효한 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주어 이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불법농지분배와 원고들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 나라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71.4.20 선고 71다175 판결 )이니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 농지의 직접 수배자만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이들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한 원고들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 이므로 그렇다면 적어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련의 농지분배절차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원판결 첨부 목록 제3부동산에 대한 1963.1.21 제5.11 각 부동산에 대한 1961.5.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산회계법 에 정한 5년의 시효기간 경과후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다른 견해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 보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