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유행정재산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관청의 분배사무집행상에는 명백한 과실이 있고, 나라는 이로 말미암아 무효한 분배절차에 기한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예산회계법 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농지에 관한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5인
대한민국
원판결 중 원고 1, 2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20,000원, 원고 2에게 돈 1,54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1972.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2 등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3, 4, 5, 6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 간에 1, 2심을 통해 생한부분은 이를 2분하여 1은동 원고 등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 5, 6 등의 항소로 생한부분은 동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858,000원, 원고 3에게 돈 1,458,000원, 원고 4에게 돈 2,310,000원, 원고 5에게 돈 2,409,000원, 원고 2에게 돈 2,541,000원, 원고 6에게 돈 2,31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18, 제2·3·5호증의 각 1·2·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갑 제4호증의 1-7등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논이던 것을 1940.경 당시 조선총독부가 동래객조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 국유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농지개혁법 이공포시행되자 농지분배소관청에서는 재무부장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조사결정을 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경 별지 제1-4목록 부동산을 소외 5에게, 제5-12목록 부동산을 소외 6에게 각 분배하므로서 소외 5는 1957.7.31. 및 1961.12.31. 소외 6은 1958.11.31. 및 같은 해 12.31. 각 상환완료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제1·6부동산은 원고 5에게 매도되고, 나머지 제3·5부동산은 소외 7을 거쳐 원고 1에게, 제2·10부동산은 원고 6을 거쳐 원고 3에게, 제4·7부동산은 소외 3을 거쳐 원고 4에게, 제8부동산은 소외 8, 소외 9를, 제11부동산은 소외 10, 소외 9를 각 거쳐 원고 2에게, 제9부동산은 소외 11을, 제12부동산은 소외 10을 각 거쳐 원고 6에게, 각 전매되므로서 그 모두가 원고 등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피고는 1969. 원고 등을 포함한 위 관계자등을 상대로 한2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이루어진 위 농지분배처분은 권한없는 관청에 의한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임이 법리상 명백하므로 1, 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등이 1972.4.1. 및 같은 해6.1.에 각 확정됨으로써 원고 등에게 각 그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농지분배소관청의 분배사무집행상에는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위법행위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 것인 바, 그 과실로 앞서와 같은 무효한분배절차를 취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이상 그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 등이 그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피고 소송수행자는 설사 분배사무집행과정에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고의 배상책임은 불법행위시인 위 분배사무집행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예산회계법 제71조 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에 있어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고 소송수행자 주장과 같이 소외 5, 소외 6 등에 대한 분배 또는 상환완료시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한 분배처분으로 인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계속되는 위법한상태에서 원고 등과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라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원고 등이 무효의 등기를 믿고 별지목록각 부동산을 매수한 때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위 5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즉, 위 갑 제4호증의 1-7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별지 제3·5목록 부동산을 다같이 1968.12.12.에, 원고 2는 같은 제8·11목록 부동산을 역시 다같이 같은 해 3.7.에 각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원고 3은 같은 제2·10목록 부동산을 1967.5.9.에, 원고 4은 같은 제4·7목록 부동산을 1966.6.9.에, 원고 5는 같은 제1·6목록 부동산을 1965.4.10.에, 원고 6은 같은 제9·12목록 부동산을 1967.5.20.에 각 매수하였으므로 이건 소가 제기된 날자가기록상 명백한 1972.6.8.에는 원고 1, 2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3, 4, 5, 6 등의 배상청구권만은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이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나머지 원고 등의 이사건 청구는 벌써 이 점에서 이유없어 배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원고 1, 2 등의 손해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에 있어 동 원고 등의 손해액은 각자 앞서와 같이 매수함에 있어서 지급한 각 매수대금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이를 매수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갑제4호증의 1·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2등의 각 기재 및 소외 2의 증언에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 등이 매수대금으로 각 지급한 액수는 당시의 적정가격인 평당 20,000원씩에 의하여 원고 1은 도합 520,000원을, 원고 2는 1,54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 1에게 돈 520,000원, 원고 2에게 돈 1,54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은 후로서 원고 등이 자진하여 구하는 이건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이자율인 연 5푼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동 원고 등의 이사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3, 4, 5, 6 등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은그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법 제384조 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것인즉,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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