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가옥명도][집23(1)민,236;공1975.6.1.(513),8415]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등기의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한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 조차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로서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고 경정등기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 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변경)

원고, 상고인

이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박명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이광우가 1966.3.24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394의 1 하천부지상에 신축한 것인데 동 소외인의 신청 착오로 지번표시를 같은 동 345로 하여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거친 후에 원고가 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다시 1974.2.11 그 대지지번을 같은동 394의1로 경정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건물에 대하여 당초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위 대지의 지번인 연지동 345와 실지지번인 연지동 394의1과는 표시상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연지동 345로 표시된 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을 공시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터잡아 한 위 경정등기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취득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이광우로부터 이 건물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현재 점거중에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선 경정등기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므로 그 등기의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등기의 경정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가져 올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례는 정당하여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경정등기 전후에 각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등기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가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경정된 등기는 그 때부터는 공시의 기능도 일반등기와 같이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이와 상반되는 종전의 본원 판례(예컨대 1968.4.2. 선고 67다443 판결 1968.11.19. 선고 66다1473 판결 )는 폐기한다 .

도리켜 이 사건의 경우 경정등기의 등기는 그 실질관계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은 원판결 설시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동산에 따로 보존등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엿보이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등기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하였음은 이 사건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심리를 오해하여 사건의 심리미진 내지 판결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인정한다.

위와 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 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