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투박상 좌슬 관절부 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 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1외 5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9. 선고 71나18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 설 시에 의하면 피해자는 1970.6.29 일어난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찰과 타박상 좌슬 관절부 타박상 및 탈구의 상해를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력을 잃었고 , 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은 약40%가량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본 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1971.4.12 비관 자살을 한 사실"이라면, 이 사건중상과 고통, 비관과의 사이나, 고통, 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당원 68.6.18 선고, 67 다 1297 판결 참조)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 판결 판단에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해자의 55세까지의 기대 수익상실을 본건 광산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그 조치에 배상액 산정의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으며, 기타 원판결이 채증을 잘못한 위법도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