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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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등][집19(1)형,139]

판시사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의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결제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형법 제141조 제1항 의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규정 에 따라 접수되고 결재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사건 공용서류등 무효의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항소심에서 벌금10,000원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사유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서류가 설사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이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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