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국방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하고 공인된 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았음에 채증 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위반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