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과 그 철회
나. 국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의 규정을 그 법 시행전에 국공유 잡종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점유한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 할 수는 없다.
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한 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사실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사실진술을 할 수 있다.
나. 본조의 규정은 그 법시행전에 국공유잡종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삼덕무역 주식회사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4. 선고 67나15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시까지 소송절차를 지연케함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목장 경영에 착수한 시기를 1964.2.10 경이라고 주장 하였다가 원심의 변론 종결에 가까워서 1962.3 경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하여 이것을 곧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이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므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고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 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한 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 사실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사실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시 자인 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므로 그 후에는 원용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목장경영 착수시기에 관한 최초의 진술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위 진술을 원용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은즉 원고의 위 진술을 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이 원고에게 불리한 선행자백임을 전제로한 논지 이유 없고, 원심이 원고의 목장경영착수 시기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받아 드려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2.3.6경 이 사건 목장 경영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공유 재산 처리임시 특례법 제5조 의 규정을 동법 시행전에 국공유 잡종 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하였던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 (혹은 연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3.7.25 선고, 63누79 사건 판결 , 1965.4.20 선고, 65다173 사건 판결 ) 위 규정이 국유 재산을 대부받어 개간한 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다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의 위임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피고 명의로 국가로 부터 국가 소유인 임야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에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매수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변경 신청행위를 하라는 것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이를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국가는 위와 같은 행위를 국가의 승인하에서 허용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의 목장 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그 자금을 주어서 피고 명의로 1964.4.17 농림부에 국유임야인 본건 임야에 관한 대부 신청을 하여 대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로 하여금 개간케 하였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 매수 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바, 피고는 그 위임 취지에 따라 원고 자금으로 이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 회사 직원으로서 본건 목장에 근무중이던 소외인 명의로 국가와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매도인인 나라의 승인을 얻어 그 매수자 명의를 피고 자신의 명의로 변경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 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 앞으로의 매수자 명의 변경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수임한 매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임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수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 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