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4. 20. 선고 65다173 판결

대법원 1965. 4. 20. 선고 65다17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매매계약취소등][집13(1)민,114]

판시사항

국 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단서의 규정과 동법시행전의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하였던 자의 우선 매수권

판결요지

본법시행전에 국공유잡종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하였다 하여 그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생빈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동시에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국유재산처리 임시 특례법 제5조 단서의 규정을 동법 시행전에 국공유 잡종 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점유 하였던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 하는 취지라고는 할수 없는 만큼 원판결이 그 규정을 국공유 잡종재산을 합리적인 처분을 위하여 그 재산의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를 일응 규정 하였을 뿐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선순위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므로써 원고의 본건 계쟁 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 확인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할것이고 또 원고에게 계쟁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나 기타 어떠한 권리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국가가 그 재산을 피고 이강선에게 매각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이익이 없을 것일뿐 아니라 기록상 계쟁재산의 싯가가 평당 5,000원 상당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심의 권리남용에 관한 판단을 논난하는 소론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