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누79 판결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누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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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처분취소][집11(2)행,022]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연고권 및 그 성질

판결요지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관계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전관재국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주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국 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에 의하면 그 국 공유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으로써 피고의 잘못된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가 말하는 국 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의 취지는 그 법 제1조 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함을 목적으로"하는데 그치는 것이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어떠한 연고권을 인정함으로써 그에게 국 공유재산을 남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는 행정처분이 아니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우선적인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처사는 옳고 따라서 상고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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