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의 효력과 선의의 취득자와의 관계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불하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불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선의의 취득자라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천혜산업주식회사 외1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던 본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와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바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취소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본건 불하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불하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위 불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 및 동 피고로부터 피고 정신학원에로의 본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없다 할것이며, 피고 정신학원이 선의의 취득자라고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행정처분의 공정력의 구속을받는 원고가 위에서 본 행정소송의 확정전에 본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