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 한구사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2차적으로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이며, 그 정관 6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하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 등기하였으니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고의 2차적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리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