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6. 23. 선고 63다1162 판결

대법원 1964. 6. 23. 선고 63다1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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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집12(1)민,188]

판시사항

채권자에게 교부한 수표의 변제로서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그로써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순희

피고, 상고인

안태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52,800원 및 이에대한 1962. 8. 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으로써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채무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오직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가 원판시 수표로 본건 물품대금 채무이행에 대신하기로 특약을 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이에 부합되는 1심증인 김영주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 후 따라서 피고가 본건채무에 관하여 소외 조칠환 발행의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채무에 대한 지급확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원심의 판단의 적부를 검토하여도 어떠한 과오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은 본건 수표는 지급은행에서 부도가 되어 결국 현실적으로 수표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갑 1호증(수표)과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증거자료를 들고 있으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서도 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에 의존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증인 김영주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그 권한내의 행위로서 이를 논난하는 논지 역시 채용의 가치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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