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은 적용할 수 없다.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 ,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검사 서주연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97조 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97조 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