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권리자중 1인이 제기한 소정의 효력이 다른 공동권리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원전치주의의 취의는 소송제기전에 소원을 경유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확정한 때에 자진하여 이를 시정케 하여 남소를 방지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권리자의 1인이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갖게 한 이상, 다른 공동권리자는 소청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김인기 외 1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심광섭 외 1인
원고등의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은 소론과 여히 소외 김인선의 권리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오 원고등의 고유의 권리 일뿐 아니라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규정중 소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바 동 규정제9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이면 적법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인선은 원고등의 공동연고권자로서 적법한 기간내인 단기 1955년 1월 18일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론 소위 소외 김인선에 대한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는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의 통지가 아니고 본건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행한장차 있을 행정처분의 예고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 통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본건 소청의 적법여부를 정할수 있는 것인바 소원 전치주의의 취의는 소송제기 전에 소원을 경유함으로써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인정한 때에 자진하여 차를 시정케 하여 감소를 방지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전시와 여히 공동권리자의 일인이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갖게한 이상 다른 공동권리자는 소청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함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건 소송은 원고명의의 소청이 없다 하더라도 기이 소외 김인선이 소청을 경유한 이상 적법한 것이며 소론 개정 행정소송법 은 동법 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소청이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원판시에 의하면 동법 시행당시 이미 본건에 관한 소외 김인선의 소청이 계속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당시 소청이 계속되지 않음을 전제로하는 소론 부분은 이유없다